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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강식품 소비자불만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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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건강식품 소비자불만 폭증.
  • 김보경
  • 승인 2008.03.25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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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화권유 판매업체의 부당판매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대한주부클럽 소비자 정보센터에 따르면 건강식품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지난해 1299건으로 지난 2006년 1085건에 비해 19%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방문판매가 7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화권유판매 417건과 일반 판매 49건, 다단계판매 15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지난2006년 331건에 비해 26%가량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전주시의 경우 지난해 379건으로 지난 2006년 246건에 비해 54%가량 증가했다.
청구이유별로는 무료샘플 홍보 후 완제품을 파는 부당행위가 29.6%로 가장 많았고 무료관광광·사은품 당첨 등의 상술에 의한 판매행위가 12.6%, 판매원의 허위·과장광고가 10%, 청약철회 거부 9.3%, 구입 후 부작용 및 안전성 문의 4.2% 순이다.
실제로 지난 10일 서신동 이모(40·여)는 지리산 산수유 축제를 홍보한다며 홍보 샘플을 무료로 보내준다 는 말에 동의를 했지만 샘플이 아닌 정품이 배송됐다.
박스에는 실제가격이 54만원인데 19만원에 판매한다는 안내문이 들어있었다.
또 다른 50대 송모씨는 비슷한 사례를 겪고, 심지어 욕설이 섞인 독촉 문자를 받기도 했다.
박민정 간사는 “전화상으로 이벤트 당첨을 운운하면서 무료 샘플을 보내준다고 할 경우 신상정보를 함부로 알져주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부당판매행위라 생각될 경우에는 포장을 뜯지 말고 14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약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전화번호, 주소 내용증명사본, 피해경위서 등을 작성해 소비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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