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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도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사례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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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도 식품 내 이물질 발견 사례 다수
  • 김진국
  • 승인 2008.03.25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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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태도에 도민들 불만 고조
최근 생쥐머리 새우깡에 이어 칼날 참치 등 식품에서 발견되는 이물질로 인해 전 국민의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극에 달한 가운데 도내에서도 일부 가공식품에 여러 이물질들이 발견돼 도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 올 2월 22일 진안군 M제과에서 누룽지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제품내에서 발견된 돌로 인해 치아파절을 일으켰으며 1월 18일에는 엄모씨가 익산 H마트에서 구입한 조미 오징어를 먹은 아들이 배탈을 일으켜 확인해 본 결과 곰팡이가 있었다.

또한 지난 2006년 4월 전주시에 사는 김모씨가 C마트에서 구입한 만두에서 철사가 나와 목을 심하게 다친 사례도 있다.

25일 전북소비생활센터에 따르면 식료품 내 이물질 관련 신고는 2006년 29건과 2007년 19건이 접수 됐으며 올해는 현재 5건이 접수됐다.

소비생활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가 된 만큼 앞으로 관련 피해건수는 더욱 증가 할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 내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소비자의 사전예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법적제재 및 행정 당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료품 내 이물질은 소비자의 건강은 물론 어린 아이들의 경우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지만 해당업체의 무성의한 대처와 되려 소비자를 상습범으로 몰아가는 태도를 보여 소비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22일 김제시에서 최모씨는 구입한 호두과자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사진을 찍어 냉장고에 보관한 뒤 업체 측에 배상을 요청했으나 업체측은 되려 최씨를 상습범으로 몰며 배상을 회피했다.

전주시 서신동 황모(37)씨는 “이물질이 발견된 것보다 이물질이 나왔음에도 해당업체의 쉬쉬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해당제품을 재발송하며 이를 무마하려는 안이한 태도가 더 심각한 문제다”라며 “해당 업체는 마땅한 책임을 물고 이를 시급히 시정하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보건위생과 관계자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철저한 식품 위생,부정,불량 에 대한 안전관리와 집중단속(3월24~4월4일)을 하고있다”면서 “피해를 받을 경우 해당업체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소비자 의식을 가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단체들은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경우 반드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확인서를 받기전에는 식품회사 관계자에게 증거물을 넘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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