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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확대, 1차 대상은 새만금 유보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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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확대, 1차 대상은 새만금 유보용지
  • 윤동길
  • 승인 2008.03.25 1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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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조기 완공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FEZ)범위 확대와 각종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추진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을 세계경제자유기지 조성하기 위한 법안을 준비했으나 정부의 거센 반발에 따라 최근 슬림화 작업을 통해 우선 1단계로 새만금특별법을 제정했다.

도는 새만금을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유입되도록 최선의 방향으로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을 대폭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경제자유구역 대상면적은 새만금 내부 산업용지와 관광용지, 군장국가산단, 고군산군도, 배후도시 등 9,638만㎡에 이른다. 

도는 특별법 개정작업과 동시에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를 새만금 전역으로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새 정부의 새만금 개발 구상안에 맞춰 오는 2010년까지 수질 목표치를 달성할 경우 1차적으로 우선 유보용지(9,880만㎡)를 대상면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보다 획기적인 규제완화 내용을 담고 있다면 경제자유구역을 굳이 확대하지 않아도 된다.

도는 두 법안과 소관 부처간 충돌로 새만금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비교우위에 있는 법을 적용,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두바이 경제정책 사례분석과 경제자유구역법 및 제주도특별법 등 타 특별법상의 경제특례 등에 대해 비교분석에 착수한 상태다. 

도는 조만간 새만금특별법 개정을 위한 법안을 마련, 중앙부처 등에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대상면적 확대는 새만금 수질 목표치가 달성되는 것을 전제로 오는 2010년이나 2011년께에 진행될 수 있다” 면서 “우선 유보용지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새만금특별법 개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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