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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율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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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메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율 전무.
  • 김보경
  • 승인 2008.03.24 1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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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이나 이메일을 이용한 불법 ‘스팸’메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태료 징수율은 0%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북체신청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팸전송으로 18건이 적발돼 2억8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징수액은 전

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간 불법스팸 등의 과태료 처분 건수는 총 43건으로 5억59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지난 2005년 9건(2800

만원)에서 2006년 14건(2억2600여만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8건(2억8500여만원), 올해에는 1월말 현재 2건(1900여만원

)에 달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해 1330건(185억3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징수액은 0.6%인 1억1800여만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하루 평균 이메일은 5건, 휴대전화 스팸은 0.54건으로 이가운데 대출금융이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인관련 0.73

건순이다.
이메일의 경우 0.3건 가량 줄어들었지만 휴대전화는 0.07건이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원치 않는 스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지만 단속과 과태료를 부과하려해도 명의를 도용하

거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같이 불법스팸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들의 신속한 대응과 지도 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덕진동 김모씨(34)는 “하루일과를 스팸 메일을 지우는 것으로 시작해 하루 저녁에만 대리운전과 대출광고 등으로 휴대폰 스팸

문자가 3~4건, 대출·내비게이션·성인 광고 등의 이메일 10여건이 기본이다”며 “하루만 지우면 않으면 스팸들로 가득차 밤

낮없이 스팸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체신청관계자는 “무작위로 스팸 광고를 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며  “인터넷 이용 시에는 웹사이트와

게시판 등에 전주우편 주소를 남기지 않는 등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고메일발신자에게 수신거부의사를 밝히고 이메일 수신차단기능이나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 홈페이지

(www.spamcop.or.kr)나 전화번호 국번없이 1336, fax : 02-405-4786로 문의하면 된다. 김보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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