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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와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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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와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 김미진
  • 승인 2008.03.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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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20일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고 여성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31)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 등)죄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나이 어린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이기까지 하면서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흉기로 위협, 피해자를 강간하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절도 범행이 시간이 갈수록 대담하고 흉악해져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만이 다른 잠재적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임씨는 특가법상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지난 2006년 2월 가석방된 후에도 지난해 12월 전주시 완산구 A씨(여·23)의 집에 가스 배관을 타고 몰래 들어가 현금 7만원 등을 훔치고 A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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