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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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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무소속 후보자 추천장 교부
  • 윤동길
  • 승인 2008.03.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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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총선에서 무소속 출마를 위해서는 2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추천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9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4.9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관할선관위의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사용, 300명이상 500명이하의 선거권자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관위로부터 검인된 추천장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주소와 성명, 생년월일을 기재한 추천장과 ‘후보자추천장 검인?교부신청서’를 관한 선관위에 제출하면 된다. 

무소속 출마예정자는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해 경력 등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할 수 있으며 선거권자는 2인 이상의 무소속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의 추천장 또는 검인된 추천장을 복사해 사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500명 이상의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총선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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