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술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 부분을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주지법 형사1단독 진현민 판사는 1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임씨는 지난해 4월 전주시 덕진구 길가에서 술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해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얼굴 부분을 폭행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미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