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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노린 판매상술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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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을 노린 판매상술 기승
  • 김진국
  • 승인 2008.02.26 1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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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새내기를 노리는 판매상술 기승

신학기를 맞아 사회 경험이 부족한 신입생들을 노린 강매 등 불법판매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고 있다.

26일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미성년자의 피해 사례는 모두 546건이 접수 됐으며 품목별로는 입시·운전교습 등 학원관련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장품 127건과 어학·자격증 교재 9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군산 나운동에 사는 김모(20)양은 지난해 12월 고등학교 선배라며 접근 한 판매원에게 어학교재를 소개 받았다.

김양은 대학 입학때까지 여유시간을 이용해 영어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과 선배라는 위압감에 30여만원 상당의 교재를 울며겨자 먹기로 구입할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정작 배송된 교재내용이 설명과 다르고 모교선배라는 것도 의심돼 반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화를 내며 반품을 거절 당 했다.

또 다른 신입생 조모(20)군은 지난해 3월 학교에 온 방문판매원으로부터 50만원상당 의학교재를 권유받아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하지만 부모님과 상의하지 않은 채 용돈만으로 감당 할 수 없어 반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고 교제대금을 완납하라는 독촉장에 시달리다 소비자정보센터에 신고했다.

이같이 신학기철을 맞아 신입생들의 소비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학생활의 달콤함은 고사하고 심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관련 소비자센터 주부클럽 관계자는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며 “이런 물품을 일부 사용했더라도 취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인적사항 및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설문조사나 무료 테스트 등을 피해야 한다”며 “물품 구입을 강요받을 경우 일단 현장을 벗어나 부모와 상의하여 내용, 금액, 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센터 주부클럽은 3월 도내 대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적극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이동고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진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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