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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원성과급 3단계로 차등 지급 지침 확정…전교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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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원성과급 3단계로 차등 지급 지침 확정…전교조 반발
  • 소장환
  • 승인 2007.11.22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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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교원성과급 차등지급을 둘러싼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갈등이 올해도 반복될 분위기다.

전북도 교육청은 지난 19일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 전달회의를 통해 80%를 균등지급하고 20%를 차등지급하는 도 교육청의 방침을 최종 전달했기 때문이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1·2차로 나뉘어 지급되는 교원 성과급은 3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지급하게 된다. A등급은 상위 30%, B등급은 40%이내, C등급은 하위 30% 등으로 나뉜다.

당초 교육부의 지급지침에는 △S등급(상위 10%) △A등급(상위 10%초과~30%이내) △B등급(상위 30초과~70%이내) △C등급(하위 30%) 등 네 개 등급으로 나눠 예시돼 있으나, 도 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을 토대로 다소 완화시켰다. 

이처럼 등급별로 성과급이 지급되면 교장 및 보직장학관 등의 경우 A등급이 303만5천650원을 받는 반면, C등급은 265만460원을 받아 38만5천190원의 차이가 생긴다.

또한 교육부와 도 교육청은 꾸준히 제기돼온 경력위주 차등지급 관행을 배제하기 위해 직무성과 및 업무수행능력 평가, 수업지도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차등지급기준을 제시, 성과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교원평가를 통한 성과급 지급인 셈이다.

이와 같은 교육당국의 방침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긴급 업무 연락을 통해 ‘차등 성과급 균등분배 및 반납투쟁’ 지침과 ‘차등성과급 반납 서명지’ 등을 소속 조합원 교사들에게 전달, 성과급 반납 운동과 서명운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등급에 대한 이의 신청 제기 등 등급화 기준의 결정 과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병행해 나간다는 입장이어서 교육당국과 전교조의 대립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성과급 지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30일 심문이 예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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