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무원 채용비율 늘려야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나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도내 지자체중 도와 14개 시·군 중 평균 고용률이 2%가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절반가량인 익산, 남원, 완주, 무주, 고창, 부안 등이 장애인공무원 의무 고용 2%에 못 미치고 있고 부안군은 0.97%에 불과해 지자체들이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6년 12월 기준으로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장애인공무원 채용현황은 전체 공무원 1만4420명의 2.29%인 330명에 불과하다.
시군별로는 부안군이 716명의 전체 공무원 중 불과 0.97%인 7명의 장애인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는데 그쳐 14개 시·군 중 가장 낮았다.
부안군처럼 의무고용 2%에 못 미치고 있는 곳은 익산 1.64%, 남원 1.78%, 완주 1.95%, 무주 1.44%, 고창 1.67% 등 6곳이다.
도내 장애인 수는 11만1476명으로 인구대비 5.98%를 차지 전남(6.2%)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그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종업원 50인 이상의 지자체나 기업 등은 장애인고용촉진법 등에 의거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 준수 기관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국가기관인 지자체에 대해 부담금을 독촉하는 등 제제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으로 각 지자체가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 준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오래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5%로 올린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5%는 고사하고 2% 의무비율만이라도 지킨다면 지금보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 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