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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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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패스트트랙으로 가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2.19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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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대하면 민주당과 소수 3야당 합의로.....연동형비례제엔 이견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한국당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어도 가능한 합의처리가 기본이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계점이 온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가 밝힌 패스트트랙은 국회에서 여야 또는 야야간의 이견으로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 전체위원 5분의 3이상의 의견으로 패스트트랙을 지정하면, 최장 330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정치개혁특위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등 소수 3야당을 합할 경우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된다는 점에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으나, 여당인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 3야당은 이날 오전 선거제 개혁을 위한 패스트트랙 처리에 합의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은 이날 당 원내책회의에서 “야3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선거제 개혁’ 논의 결과 적극적으로 신속처리 절차에 회부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키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당이 새 지도부 선출 이후에도 계속 반대하거나 합의를 거부할 경우 패스트 트랙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과 소수 3야당은 한국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해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재 협상에 나서, 오는 3월 중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패스트 트랙을 지정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내년 4월 15일 총선에 지장을 주지 않고, 패스트트랙에 따른 의사일정 최장 330일을 고려한다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늦어도 3월 14일 이전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민주당과 소수 3야당 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선거제개혁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단일 안건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 때 합의안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이다.

이해찬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일처럼 하는 방식은 우리 실정에는 안 맞는다. 독일 방식은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다”면서 “연동형을 하되 우리 현실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소수 3야당과 전혀 다른 입장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회의석수를 300석(지역구 200, 비례대표 100)으로 제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연동형으로 선출하되, 준 연동형·복합연동형과 석패율 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소수3야당은 국회의석수를 330석(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으로 하고, 독일식 연동형비례대표 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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