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8일 준대규모점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하도록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준대규모점포·전통시장 상생법’(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의 규제를 두고 있으나 다이소 등의 전문점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지역상권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준대규모점포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비롯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때문에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들이 등장하고 있어 지역중소유통기업과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월 2회의 의무휴업일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다이소 등과 같이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점포임에도 전문점 등으로 분류돼 사실상 유통산업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킴으로써 준대규모점포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마트와 SSM 등의 준대규모점포에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한 개정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와 비슷한 이케아·다이소 같은 점포들은 규제대상의 울타리 밖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골목상권을 비롯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지역상권, 소상공인과의 상생발전과 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