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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양승태가 유죄면 서영교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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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양승태가 유죄면 서영교도 유죄”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9.01.2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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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서영교 재판청탁은 관행이라고 감싸면서 양승태 엄벌촉구 ?

 
민주평화당은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 “양승태 전대법원장이 유죄면 서영교 의원도 유죄다”라고 더불어민주당과 서영교 의원을 집중 비판했다.

평화당 문정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을 겨냥해)재판청탁은 파렴치한 범죄”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평화당이 민주당과 서영교 의원을 집중 비난한 배경은 최근 민주당이 자신의 지인의 청탁을 받고 재판 청탁을 한 서 의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징계절차 없어, 당직만 내려놓게 하면서도 사법농단 사태의 주역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엄벌을 요구하는 등으로 자신들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적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문 대변인은 “양승태가 반헌법적이면 서영교도 반헌법적이고, 양승태가 사법유린이면 서영교도 사법유린”이라면서 “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을 관행이라고 퉁친 것은 사법개혁을 비리의원 하나와 맞바꾸겠다는 한심한 선언”이라고 민주당을 꼬집었다.

이어 “(서 의원과 함께 재판 청탁을 한)한국당 이군현 의원과 조철래 전 의원에 대해서 현직이 아니라는 자유한국당의 망발도 후안무치”라면서 “재판청탁 정도는 기본이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다는 자랑이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재판청탁에 대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썩은 정당이 바로 한국당이란 반증”이라며 “국민들은 라면 한 봉지, 담배 한 갑을 훔쳐도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한다”고 한국당을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과 한국당은 재판청탁이란 사법농단을 자행하고도 최소한의 죄의식조차 없다”고 지적한 뒤에 “국민들은 이를 더불어한국당의 적대적공생, 더불어적폐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문 대변인은 “양승태가 유죄면 서영교도 유죄”라면서 “지금 서영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조사실”이라며 서영교 스스로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거듭 압박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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