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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설 명절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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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설 명절 임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박철의 기자
  • 승인 2019.01.2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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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까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 일제 단속 실시

 진안군(군수 이항로)은 설을 앞두고 임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 단속은 오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진행하며, 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와 진안군이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단속대상은 설 제수용품 판매처나 구매가 많은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으로 원산지 미 표시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품목은 재수용품으로 쓰이는 밤, 대추, 곶감, 고사리 등 14개 품목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현행법상 원산지 미 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고유명절인 설을 맞아 수요가 많아지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건강하고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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