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최고위원은 경선 후 순위내에 여성이 없으면 여성 중 최다득표자로
자유한국당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했다.
한국당이 현행의 단일성지도체제를 유지키로 한 것은 강력한 리더쉽을 바탕으로 당을 안정시키는 한편, 당력을 모으기 위해 차기 총선 후보자 공천권 등을 당대표에게 몰아주자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함께 당은 여성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선출하던 방식을 바꿔, 선출직 최고위원 당선자 4명 중에서 여성이 없을 경우, 4위 당선자를 배제하고 최다 득표 여성 후보자를 당선자로 하기로 했다.
당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한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시키는 등 도덕성을 강화키로 했다.
하지만 기소와 동시에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의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같은 당의 지도체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등이 정비됨에 따라, 이같은 기준을 토대로 오는 2월 26일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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