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2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빌라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48)씨의 차량에 침입해 시가 500만원 상당의 명품 손목시계를 훔친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이 같은 방법으로 17회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명수기자·박성우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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