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이하 공무원노조)가 유진우 김제시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할 것을 법원에 요구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는 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행과 스토킹으로 물의를 빚어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법원에 제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노조는 "부도덕하고 비리로 가득한 지방의원에게 사법부가 다시 한번 면죄부를 준다면, 지방자치제도가 바로 설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지방의원들의 갑질과 마주하며 그 자부심에 상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그런 의원들을 의회에 보낸 주민들 또한 그 느끼는 자괴감의 크기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며 "전북지역 공직사회는 그 처참한 부끄러움의 역사를 끊고 자랑스러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사법부가 법의 엄중함을 보여 사회 정의가 바로 서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잎서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전 연인을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연락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 유 전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의결한 바 있다. 유 전 의원은 김제시의회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 전의원에 대한 가처분 신청 심리는 9일 진행된다.
한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