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장수군의원 군정질문 통해 주장
장수군의회(의장 김종문) 장정복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이 제2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군정질문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지방 보조금 교부 제한 요건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정복 의원은 “체납자에 대한 지방 보조금 교부 제한에 대해 현재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액을 체납한 경우에도 보조금 사업자 선정이 안되는 것은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악성 체납자를 제외한 회생의지가 있고 보조사업 기간 내 분할상환이나 기타 방법으로 납부 계획이 있는 군민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급제한을 완화해 제안 세금 징수율을 제고하면서 회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군정에 필요하다”고 군정질문 했다.
이에 장영수 군수는 “현재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것보다 군민의 성실납세 독려와 보조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체납자 대부분이 소액체납자로 이런 소액 체납으로 인해 보조 사업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세금 체납의 여부를 알려주고 자진 납부 의식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보조금 대상자 선정을 제한받는 경우는 특정 체납여건에 있는 극히 일부의 농가만이 해당 된다”며 “고질체납 여부, 체납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든 군민에게 적용함이 행정의 신뢰감과 형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만큼 현행과 같이 보조 사업을 제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