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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불법 수렵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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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불법 수렵행위 단속
  • 전민일보
  • 승인 2007.11.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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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경찰서(서장 박영조)은 진안과 장수. 임실 3개군의 순환수렵장이 운영됨에 따라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사범및 수렵금지구역내 수렵행위 등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발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렵면허및 수렵장내 조수포획승인이 없이 수렵하는행위 1회 포획 행위 금지구역 수렵행위 야생조류허가없이 불법 밀거래 행위등 도로로 부터 100m (도로쪽을 향한 수렵시 600m)이내 공원및 도시공원구역 16.10㎢  능묘.사찰 교회등의 경내. 군사구역 보호구역 . 관광지. 조수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의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역등이다

특히 천연기념물인 독수리와 참수리등을 포획 운반 보관행위는 문화재 보호법을 적용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올가미와 덧등 밀렵도구재작소 건강원 약재사 등에서의 야생동물 가공 박제 판매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현재 진안군 포획 승인허가자는 450명으로 신청되여 있으며  해마다 순환수렵장을 틈타 자동차에 불법으로 써치라이트를 장착해 농가마다 기승을 부리는등  야생동물 불법 포획및 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기관및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단속할 방침이다/진안=김덕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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