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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생 종교자유 침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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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학생 종교자유 침해 ‘여전’
  • 소장환
  • 승인 2007.10.31 1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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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들이 학생들에게 해당 종교 과목을 반 강제적으로 수강하도록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아예 의무과목으로 편성해 전교생이 종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도내에는 760개 초·중·고교 가운데 소위 ‘미션 스쿨’로 불리는 종교계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14곳으로, 30개 학교로 파악되고 있다.

종교별로는 천주교가 2개 법인 6개 학교, 개신교가 9개 법인 16개 학교, 불교가 1개 법인 2개 학교, 원불교가 2개 법인 6개 학교다.

이들 학교는 모두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종교과목을 복수과목으로 편성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학교에서 종교과목 수강이 해당 종교를 믿지 않는 학생들에게까지도 반 강제적으로 강요된 희망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전주 A고교에서는 종교과목을 학생들이 희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정했지만, 이 과목이 졸업 이수과목에 포함돼 있어 대부분 학생들이 수강할 수밖에 없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학교의 한 교사는 “교육과정 편성에 의해 종교과목을 이수과목으로 포함시켜 학생들의 희망을 받아 수업하고 있다”며 “1학년 학생만 1주일에 1시간씩 수업을 받고 있으며 희망이긴 하지만 결국은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종교과목을 듣고 있는 한 학생도 “원래 종교를 믿지 않는데도 현재 다니는 학교가 종교재단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종교과목 수강을 희망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익산 B고교 역시 재량활동시간에 수업하는 과목으로 편성해 학생들이 1학년 때 1주일에 2시간씩 종교과목을 수강하고 있지만, 이 학교 역시 종교과목이 졸업 이수과목에 포함돼 학생들이 대부분 이수하고 있다. 

종교과목이 아예 의무과목으로 편성된 곳도 있다. 전주 C고교의 경우는 종교과목이 1학년 학생들이 1주일에 1시간씩 수강하는 의무과목으로 편성돼 있다. 이 학교 학생들은 원하지 않더라도 모두 종교과목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 지침에는 분명히 종교교과를 운영할 경우 종교과목 이외의 다른 과목을 함께 개설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미션 스쿨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은 결과적으로 도 교육청의 장학지도가 해당 학교의 교과 과정 운영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종교교육은 100% 학생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야 하고 강제성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제적으로 교육하고 있는 학교에는 특별장학지도를 나가거나 교육과정을 재편성하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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