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요건 충족... 지정 가능성"
전북도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SG FEZ)’지정 신청서를 31일 제출하기로 했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실패이후 4년 만에 두 번째로 31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SG FEZ)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한다.
재정경제부는 31일까지 전국 지자체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신청을 받아 11월 한 달 동안 심사를 벌인 뒤 12월 중으로 2~3개 구역을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현재 전북을 비롯해 충남 평택·당진, 전남 목포·무안, 강원 삼척·동해, 대구권(구미-대구-경산-영천) 등 5개 지역이 추가 지정노력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군산 FEZ는 새만금 간척지 및 고군산군도 일원이며 총 지정면적은 96.38㎢로 지난 2003년 군산과 새만금 일대 37.5㎢(1133만평)보다 3배 가량 면적이 넓다.
도는 96.38㎢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이를 산업 및 관광, 물류, 배후거주 지역으로 나눠 개발하고 외국기업 및 연구소 등을 대거 유치할 방침이다.
우선 새만금 토지이용구상의 목표연도 2020년에 맞춰 1단계를 1-1(2008~2012년), 1-2단계(2013~2020년)로 구분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21~2030년을 시행기간을 정했으며 추가 지정 가능성은 현재로서 높다.
도의 한 관계자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은 정부가 추가로 지정하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지난 2003년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며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중국 등 동아시아를 겨냥한 미래형 신산업의 핵심 생산기지와 국제관광 위락지로 개발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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