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밤거리 배회하는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추가 조치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상습적으로 가출을 하거나 야간에 또래들과 무리를 지어 시내를 배회한 보호관찰 청소년 8명에 대해 심야시간대 외출을 통제하는 특별준수사항(야간외출제한명령)을 추가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25일 밝혔다.
‘야간외출제한명령’이란 야간의 일정한 시간대 외출을 금지하고 그 대상자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음성감독시스템 서버를 통해 임의의 시각에 본인 음성을 인증해 재택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통상 법원이 소년재판 시 필요한 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이나 부가처분으로 부과하고 있다.
전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청소년대상자의 재범위험성은 처한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만큼 재판 당시 비교적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아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지 않았던 대상자라도 교우관계 확장 등 일정한 환경에 직면하면 재범위험성이 높아질 수도 있어 이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야간외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주보호관찰소는 소년부 재판 당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부과 받지 않은 보호관찰대상자 중 수시로 가출하거나 야간에 또래들과 어울려 다니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김모(18)군 등 8명에 대해 야간외출제한명령 특별준수사항을 추가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추가 결정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실시, 이들의 야간시간대 재범이나 비행을 막을 수 있도록 집중적이고 선제적인 지도감독을 전개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전주보호관찰소가 지도·감독하는 보호관찰 청소년대상자는 190명이며 이들 중 31명이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야간외출이 제한되는 야간외출제한명령을 받고 있다. 이지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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