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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마을회관 석면 철거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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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마을회관 석면 철거사업 추진
  • 신성용 기자
  • 승인 2018.06.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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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석면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주민들의 건강을 했던 연면적 500은 군민 건강 증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마을회관 석면철거 사업을 추진한다

13일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까지 관내 약 200개 마을회관의 석면사용 실태조사를 통해 45개 마을회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7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면자재 철거와 함께 지붕재를 설치할 계획이다.

석면재는 지붕, 내장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돼 2009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 됐고 연면적 500이상인 공용건축물은 석면조사를 실시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500이하의 마을회관은 주민의 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주민들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군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6월 중 업체선정과 함께 사업에 착수해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며 석면철거사업을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마을회관의 석면을 철거해 쾌적하고 안전한 장수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수=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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