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에게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따라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1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관위는 지난 27일 홍준표 대표에게 과태료를 부과했고, 지난 30일 홍 대표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3월 21일 여의도연구소에서 조사한 울산시장 여론조사결과 김기현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었다.
홍 대표는 또 지난달 4일에도 “어제 경남지사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섰다”며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 결과를 공표한 바 있다.
문제는 여의도연구소가 선관위가 정한 여론조사 기관에 등록되지 않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무분별한 여론조사 공표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론조사기관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홍 대표 발언의 근거가 되는 해당 여론조사결과가 중앙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았다”면서 “홍 대표가 비슷한 행위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계속 위법행위를 한 점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수치를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선관위가 과태료 처분을 했다. 중앙선관위가 아니라 민주당 선관위”라면서 “근거를 내놓으라고 해서 근거를 내놓았다. 돈 없으니 잡아가라고 했으며,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