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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만금잼버리 특별법 발의…속도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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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만금잼버리 특별법 발의…속도전 본격화
  • 김병진 기자
  • 승인 2018.05.01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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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1일 법안 대표 발의키로..조직위 설립 및 예산지원 근거 확보

오늘(1일)자로 세계3대 빅이벤트(올림픽, 엑스포, 잼버리) 중 하나인 새만금 잼버리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30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우여곡절 끝에 오늘(1일) 국회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 세계스카우트 의원연맹 부총재)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은 성공적 잼버리 개최를 위한 초당적 협력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20여명의 의원들이 서명에 참여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직위원회 설립, 기금설치,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수익사업, 정부지원위원회 설치, 관련시설설치 및 지원, 의제처리, 별칙 등 총 5장 3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앞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은 2008년 3월에, ‘2018평창 동계올림픽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2년 1월에 제정됐다. 이처럼 보통 대회 4~5년전 관련법이 제정된 사례와 달리, 도가 잼버리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로는 물속에 잠겨 있는 부지매립과 인프라 구축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에 따라 우선 대회준비와 운영을 총괄하는 조직위원회 설립근거가 생긴다. 또 국가나 지차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사업목적달성과 기금마련을 위한 기부금 모집과 수익사업 등이 가능해 진다. 대규모 청소년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의 안전대책이 수립되고, 대회관련 예산확보가 쉽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대회관련 시설설치와 예산지원 근거, 새만금 조기개발 및 SOC 확충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 법안에는 ‘관련시설의 조성·설치사업에는 예타이행 간주처리’ 항목이 포함돼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기재부 반대 등을 넘어야 하지만, 도와 여가부·연맹 입장에선 “국가원수급이 참여하는 국제행사에서 공항조차 마련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3일 열리는 새만금위원회에서도 이형규 민간위원장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예타면제 등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의된 법안은 조만간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그러나 숙려기간(20일 이상), 입법예고(10일 이상)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6월 지방선거와 상임위원 재구성 등을 감안할 때 9월 정기국회에서나 본격적으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와 도는 본격심사를 앞두고 관련부처와 국회의원 사전설명회, 예상 질의답변서 작성, 쟁점조항에 대한 논리개발 등에 치중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유년시절 맺은 외국인 친구와의 우정은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바꿀 수 있다”며 “지난 2002년 월드컵 때 한국팀이 4강에 오르지 않았다면 흥행을 장담하기 어려웠다. 잼버리도 우리 아이들이 꿈의 무대를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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