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23:07 (월)
못믿을 공공주택 공시가
상태바
못믿을 공공주택 공시가
  • 윤동길
  • 승인 2007.10.18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위 이진구의원 한국감정원 국감자료 분석

-이의신청가구 절반가량 가격 조정
-전북 3327가구 71억2600만원 정정
-상향 조정된 금액만 64억3200만원




도내 3300여 가구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조사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건설교통부는 지난 4월  ‘시세하락에 따라 공시가격 재조정은 거의 없을 것이다’고 밝혔으나 이의신청 가구 절반가량의 가격이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건교위 한나라당 이진구 의원은 한국감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올해 발표된 전북지역 30만3571가구의 공동주택 중 3327가구의 공시가격이 정정됐다고 밝혔다. 

올해 도내에서 공시가격 정정 이의신청을 낸 가구는 314가구에 불과하나 공시가격 재조정 과정에서 1060%인 3327가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정정됐다.

이는 지난 4월 발표된 도내 전체 공시대상 가구 수인 30만3571가구의 1.1%에 해당한다. 

정정된 공시가격은 총 71억2600만원에 이른다.

지난 4월 발표보다 상향조정된 금액은 64억3200만원이며 6억9400만원이 하향 조정된 것으로 집계, 11.8% 가량의 공동주택 가격이 실제보다 낮게 평가됐다.  

전국적으로는 전국 248개 시·군·구의 공시가격 수정요구 7만1184가구 중 48%인 3만3916가구의 가격이 정정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4만3707가구의 이의신청가구 중 35%인 1만5505가구의 공시가격이 수정됐고 경기 49%인 1만463가구, 전북 1060%인 3327가구 등 순으로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도내지역의 공시가격 정정비율은 전국 16개 시·도 중 충북(117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1060%로 실제 이의신청 가구 314가구의 10배 이상의 공시가격이 수정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의 과표로 사용되고 있어 공시가격 산정이 잘못 이뤄질 경우 국민들이 부당한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도내지역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가구의 공시가격이 정정된 것으로 나타나 자칫 3000여 가구가 부당한 세금을 정부에 헌납할 뻔했다. 

더욱이 전북은 1060%의 공시가격 정정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 중 잘못된 공시가격 평가로 부당하게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구 의원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상승해 ‘세금폭탄’을 우려한 이의제기 건수가 예상보다 훨씬 폭주했다”며 “이의신청 가구의 절반가량의 공시가격이 재조정된 것은 정부의 주택가격조사시스템에 큰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지난 4월 “전년도 공시가격 발표 후 집값이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시세 하락에 대한 공시가격 재조정은 사실상 없을 것이다“고 밝힌바 있다.
윤동길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