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용무)가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내장산 일원 탐방로 및 산 정상(암자 포함)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내장산사무소는 자원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오는 9월 13일부터 음주행위가 적발되면 1차 위반 시 5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무 소장은 “계도기간이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음주행위 금지로 안전사고를 줄이고 건강한 산행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탐방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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