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공유재산 대부료 및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체납액에 대해 강력 징수에 나선다.
16일 회계과에 따르면 시는 시유지 및 도유지 등 공유재산 대부시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계약 없이 무단으로 점유할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 690건 8천7백만 원을 부과했으나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못 받은 체납액이 도유지 2건에 140만원, 시유지 57건에 930만원, 변상금 1건 11만원 등 총 60건에 1천81만원에 이른다는 것.
이에 시는 지난해까지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공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을 전액 징수했으나 올해 역시 2년 연속 대부료 100% 징수 달성을 위해 체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 전화 및 문자를 통한 대부료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부동산 등을 조회 및 압류하는 등 맞춤형 징수 전략을 펼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회 이상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기간이 끝나지 않더라도 대부계약 해지 절차를 이행하고, 체납자에 대한 신규계약 미체결 등 체납자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라는 것.
이와 관련 강신호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더불어 대부료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해 건전한 지방 재정의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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