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8 21:14 (일)
이용호, ‘공공의대설립법’ 발의
상태바
이용호, ‘공공의대설립법’ 발의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3.04 2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남대 폐교 충격 딛고, 공공의료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돼

 
무소속 이용호의원은 2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과대학을 설립,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폐교된 서남대 부지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법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남대 폐교의 후속대책으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법안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개최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모색 토론회 – 지역발전방안 및 공공의과대학 유치 중심’에서 논의된 정부, 지자체,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마련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전담 의과대학(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자체는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은 학생은 졸업 후 9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서 종사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분야 의료인력 수급 또한 원활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의사들이 외면해온 외상 등 특수분야, 의료취약지 등 필요지역에 지자체가 양성한 의료인력이 투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서남대 의대 정원을 유지하고, 폐교 건물, 부지 등을 그대로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자는 논의를 해왔다. 이는 서남대 의대를 되살리는 것 이상의 의미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다면 우리나라 공공의료시스템이 새롭게 개편될 것이다.”며, “남원이 서남대 폐교로 인한 충격을 딛고, 우리나라 최초의 공공의과대학이 설립된 지역이자, 공공의료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광수, 김삼화, 김종회, 유성엽, 이동섭, 장정숙, 정동영, 조배숙, 최도자 의원 총 10인이 공동발의했다. /서울=김영묵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