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정치권 부안군 도의원 1명 증원, 법사위와 본회의 때 추진키로
국회는 5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지 못한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2일 “헌법 제47조 제1항에 의해 국회의원 우원식·김성태·김동철 외 255인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5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에서 집회한다”고 공고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지난 2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기로 했던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처리하기 위함이다.
국회가 이날 처리하려는 선거구 획정안이 전북의 도의원 정수가 35명에 불과, 부안군의 도의원 정수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김종회 의원을 비롯한 전북의 정치권은 이 획정안에 대해서 법제사법위원회의와 본회의 심사할 때 1명을 증원시키기로 하고,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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