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종택)는 지난 2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 등을 입후보 예정자에게 통지했다.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특히, 허위보전청구를 막기 위해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종류 후 서면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후보자가 청구한 보전 비용의 적법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 8월 10일까지 보전하고, 보전 후라도 허위보고 등이 밝혀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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