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13일 실시하는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전북지사와 교육감 선거의 법정선거비용은 13억1100만원으로 지난 제6회 지방선거 때 13억6900만원보다 5800만원 줄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6회 지방선거 때의 7.9%에서 3.7%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교육감선거는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도지사 선거와 동일해 금액도 같다.
기초단체장선거는 전주시장 선거가 2억6300만원으로 가장 높고 무주군수 선거는 1억50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구 광역의원선거는 평균 47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39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1억3800만원,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3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지역구 도의원,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변경해 공고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돌려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선거기간 중에는 정치자금공개시스템을 구축하여 후보자가 선거비용의 수입,지출 내역을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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