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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도의원 “새만금 신항만, 김제시 관할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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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도의원 “새만금 신항만, 김제시 관할권 주장”
  • 박종덕 기자
  • 승인 2018.01.31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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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김제1) 도의원이 새만금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김제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일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 앞서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2년 앞으로 다가온 새만금 신항만 1차 사업 준공을 앞두고 도내 자치단체 행정구역 관할 분쟁으로 사업이 지체되고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될 것을 우려하며, 대법원 판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김제시가 신항만의 행정구역 관할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신항만이 김제시 행정구역인 제 2방조제를 통해 연결된다는 점과 내측 복합도시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기반시설의 설치 및 관리의 효율성, 행정서비스 제공의 편의성 및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정호영 의원은 ‘2호 방조제가 김제시의 관할로 결정된 것처럼 새만금 신항만 역시 김제시 관할로 행정구역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1·2·3·4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권 분쟁 같은 지자체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자기업에 혼선을 주지 않도록 전라북도가 확고부동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함께 정 의원은 새만금 신항만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자본 투자방식인 접안시설 사업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변화된 여건과 미래수요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정호영 도의원의 주장으로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놓고 김제와 군산의 분쟁이 본격적으로 발발할 전망이다. 
 
행정구역 관할권에 따라 획득 할 수 있는 3조원의 경제유발효과와 2만2천개의 일자리를 놓고 자치단체간 양보할 수 없는 건곤일척의 혈전이 벌어질 것이란 예상이다. 
박종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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