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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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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홍보 주력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8.01.2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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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시장권한대행, 읍면동 업무보고 시 신청방법 등 적극 안내

정읍시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전년 대비 16.4% 인상, 7530)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알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보다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수막 게첨과 배너·포스터·리플 제작 배부, 시청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읍면동을 순회하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김용만 시장권한대행이 시민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와 신청방법을 안내하는 등 현장 홍보에 적극 나섰다.

김 시장권한대행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접수창구를 방문, 신청 사업주에게 사업의 필요성과 보완대책을 직접 설명했다.

첫날에는 정우면, 태인면, 산외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신청 자격과 지원 조건, 지원 내용 등을 설명하고 신청을 독려했다.

시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올해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저임금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등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월 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에 가입된 과세소득 5억 이하의 30인 미만 고용 사업체이다.

, 30인 이상 사업체 중 공동주택 경비·청소원과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중 합법 외국인 근로자, 개인운영 5인 미만 농··어업 사업장 등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고 우려가 큰 사업장들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5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회보험 3공단(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근로복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원칙이나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5인 미만 사업체는 사업체 관할 사회보험 3공단과 고용복지+센터,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팩스·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용만 시장권한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고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이 될 것이다해당 업체 및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고 밝혔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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