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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선거구획정안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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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특위 선거구획정안 등 심사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8.01.2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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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소위원장 “오는 2월 7일 본회의 통과 목표로 선거구획정안 등 심사”

 
국회 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구획정의 건과 시·도의원 정수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개정의 건을 보고 받은 뒤에 정치개혁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고창·부안군의 도의원 2명 유지 문제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도내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건이 정치개혁소위원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소위원회 위원장인 김관영의원은 “지방선거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해 오는 2월 7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과 지방의원 정수의 건이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이같은 일정을 고려해서 소위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의 최대 관심은 이번 정치개혁 소위가 전북의 현행 지역구 도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이 34명으로 하느냐, 아니면 2명을 늘려 36명으로 의결하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전주병 선거구에서 도의원 1명이 늘어난데 이어, 전주을 선거구에서 도의원 1명이 인구 증가로 증원된데 따른 것이다.

만일 도의원 정수를 34명으로 확정한다면 도의원 정수가 2명인 고창과 부안군이 자동적으로 1명씩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내 정치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도의원 정수가 기본정수±14%를 고려한다면 전북의 도의원 정원은 최소 30명에서 최대 38명”이라면서 현행보다 2명이 많은 36명으로 해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입장이다.

이처럼 기본정수도 현 도의원이 많은 지역은 강원과 전남, 경북지역이 있다.

하지만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함께 전주병지역의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는 행정안부가 전주병 선거구내의 도의원 선거구를 송천1동과 송천2동, 인후 1동과 인후2동 등 연번호 동을 각각 분리해서 다른 선거구에 획정해서 정개특위에 제출한 반면, 당해 지역 시·도의원들은 송천1~2동, 인후 1~2동 등 같은 동명을 쓰는 동을 같은 선거구로 획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시의원과 도의원들은 ▲8선거구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9선거구를 진북동 금암 1~2동, 호성동 ▲10선거구 송천 1~2동 ▲11선거구 인후 1~2동, 우아 1~2동 또는 ▲8선거구 팔복동 조촌동, 동산동, 덕진동 ▲9선거구 진북동 금암 1~2동, 인후 1~2동 ▲10선거구 송천 1~2동 ▲11선거구 호성동 우아 1~2동 등으로 획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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