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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中어선 불법조업과의 전면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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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中어선 불법조업과의 전면전 진행
  • 김종준 기자
  • 승인 2017.12.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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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기상악화를 틈탄 무허가 중국어선과의 쫒고 쫒기는 추격이 계속되고 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7일 오후 5시4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33km 해상에서 선명을 지우고 쇠창살과 등선방해 철망 등으로 무장한 중국 쌍끌이 어선 30척이 집단 남하해 조업을 시도하려다 출동한 경비함에 의해 모두 퇴거됐다고 지난 8일 밝혔다.

7일 22시 서해 먼 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서 기상악화를 틈타 불법조업을 노린 중국어선이 대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진입하면서 해경의 경비함이 퇴거작전을 벌였다.

현재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무허가 중국어선이 평년보다 약 1개월 늦은 11월 말부터 기상악화와 야음을 틈타 30~50척의 선단을 이룬 쌍끌이 어선이 조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달 30일부터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 경비 단계를 최고로 끌어 올리고 대형 함정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의 전면전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무허가 중국어선의 경우 중국현지 출항할 때부터 선명을 가리고 쇠창살과 철망으로 해경 기동대의 등선을 막거나 조타실을 폐쇄해 단속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경도 충분한 무장을 갖추고 최근에는 한 두척의 중국어선을 단속·나포하는 것보다 한·중 어업협정 해상 진입 즉시 퇴거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해 경비함을 전진배치 시켰다.

한편, 올해 군산해경은 총 11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검거했으며, 총 10억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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