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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전북 해안에서 전북인도 멸치를 잡게 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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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회 “전북 해안에서 전북인도 멸치를 잡게 해달라” 호소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10.3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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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어업 면허 정책으로 전북 어민은 멸치를 못잡고, 외지 어민들이 싹쓸이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은 3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마지막 국감에서 “전북 어민들은 전북 해안에서 멸치를 잡지 못하고 경남 등 타지 어민들이 싹쓸이 해가는 어이없는 현실에 탄식한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김 의원은 이날 해수부장관에게 “해수부의 편향된 어업면허 정책으로, 전북 어민들에게는 25mm 이상의 그물을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제하면서도 경남 등 타지 어선들에게는 5mm 이상의 그물을 사용할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해 줬다. 이로 인해 5mm규모의 세목망으로 잡을 수 있는 멸치를 전북 어민들을 잡을 경우 불법 어로행위가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연안개량 안강망 어업을 하고 있는 전북의 어민들은 수산업법상 25㎜ 이상의 그물코를 사용하도록 규제를 받고 있으나, 타 지역의 근해안강망 어선들은 당초 35mm 이상의 그물코를 사용해야 되지만 해수부가 5mm 규모의 세목망 사용을 허용해줬다”면서 “전북 어민들에게도 세목망을 일정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수부의 이같은 면허 정책은 과거 서해안에서는 멸치가 거의 서식하지 않는 다는 점과 치어까지 잡는 폐단을 막아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 어민들에게 그물코의 규격을 25mm 이상으로 규제했다.

하지만 바다 생태가 변화되면서 서해안에서 멸치가 대량으로 서식하기 시작했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외지 멸치잡이 어선들은 전북 해안으로 몰려들었다.

이에 전북어민들도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수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에 호소했으나, 요지부동이었다.

전북에서 구체적으로 멸치를 잡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전북어민들은 전북에서 멸치를 잡았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

이는 멸치잡이 어업 면허가 없는 전북어민들이 멸치를 잡아, 도내 어시장에 내다 팔 경우에 불법어업으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반면 경남 등 외지 어민들은 전북의 해안에서 멸치를 잡아, 자신들의 주소지 가서 위판을 하고 있다. 전북의 멸치가 이들의 고향에서 잡힌 멸치로 둔갑이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해수부 질의를 바탕으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멸치 출현이 일시적 현상인지 아니면 연중 지속적인 어장 환경의 변화인지 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김장관에게 다시 “김 장관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거꾸로 세계지도’를 선보였다”면서 “세계지도를 뒤집은 것처럼 장관님이 전북 서해안 어민들에 대한 ‘한시적 어업 허가’를 기존 관료들의 굳어져버린 사고 틀에 얽매이지 말고 열린 자세로 접근해 시원한 결단을 내려 줄 것”을 촉구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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