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의 법인폐쇄 명령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9일 자림원 대표 김모씨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림복지재단 임원 전원은 산하 시설의 시설장이 시설 이용 장애인들을 성폭행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이를 즉시 고발하거나 피해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로 임원해임명령을 받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은 점등을 종합해 법인허가설립을 취소할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후 자림원 산하 시설 상당수가 폐쇄되고 임원들에 대해 해임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임직원들은 시설장들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조사결과를 받고서도 이를 은닉하려 하거나 징계, 형사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이는 임직원들이 대부분 자림원의 대표이사인 김씨의 친인척 또는 동창 등 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지역사회의 큰 파장을 불러왔다.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15년 4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7가지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2015년 12월 14일에는 법인허가도 취소했다.
해임명령과 법인취소결정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자림원 임원들은 최근 전북도와의 임원해임명령취소 소송에서 패했다.
최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