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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도가니' 사건, 자림원 설립허가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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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판 '도가니' 사건, 자림원 설립허가 취소 결정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5.11.17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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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12월까지 청문절차 거쳐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방치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린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설립 허가가 취소될 전망이다.

17일 전북도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방조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자림복재단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자 전반적인 행정조치와 함께 지난 4월 자림원의 임원 해임명령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재단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전북도의 임원해임 명령에 대한 이행요청이 무시됐다.

이에 따라 도는 시민사회단체 등과 의견수렴을 통해 공익을 해하고, 사회적으로 충격과 함께 물의를 일으켜 법인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자림원의 법인설립 허가취소는 12월까지 청문절차를 거친 후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림원대책위원회는 이날 전북도가 자림원 법인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재단측은 장애인보호라는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에도 법인의 재산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다”며 전북도의 결정에 환영했다.

전북도 김영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우리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자,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될 뼈아픈 교훈이었다”며 “앞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법인과 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행정처분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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