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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 자림원, 임원해임 놓고 날선 법정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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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판 ‘도가니‘ 자림원, 임원해임 놓고 날선 법정공방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3.03 00:2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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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림원 측 "재량권 일탈", 전라북도 측 "중대한 잘못, 해임 명령 정당"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면서 세간의 화제가 됐던,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 관계자들이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행정소송이다.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두고 자림원 측과 전라북도와의 법적싸움이 시작됐다.

2일 오전, 자림원이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취소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양측 변호인은 해임명령의 정당성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먼저 원고(자림원) 측 변호인은 “성폭행사건의 경우, 대표 등이 알게 된 시점은 이미 성폭행 사실이 종료된 시점이다. 방조한 것은 아니다”면서 “또 사건 가해자인 임원들을 해임했고, 이후 CCTV 설치와 인권교육 등을 통해 사건예방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조금과 퇴직금 전용 문제는 시정명령을 이미 이행한 상태고, 건축물 등 기본재산 처분의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조차 없다”면서 “설령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비위행위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만큼, 해임명령까지 내리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전라북도지사) 측 변호인은 “11가지 처분 사유 대부분이 사실이다. 시정명령 후 개선을 했다고 한 사안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사실상 시정명령개선으로 볼 수도 없다”며 “또한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시정 명령 없이도 해임할 수 있는 만큼, 전북도의 해임처분명령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또 “이미 설립허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임원해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그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은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고 답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자림원 설립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현장검증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원고 측은 이날 현장검증과 자림원 대표이사의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피고 측은 “현장검증은 사실상 이번 재판에서 불필요한 것 같다“며 거부했다. 결국 재판부은 현장검증을 하지 않고, 다만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신문만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은 자림원 임원들에 대한 해임명령 사유가 시정명령이 필요 없는 중대한 사안인가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22조에는 시도지사는 해당 법인에게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 경과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임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시정을 요구해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의 비리가 중한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다음 재판은 3월 24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자림원 사건은 지난 2012년 7월, 해당 직원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자림성폭력대책위(이하 대책위)'가 꾸려졌다. 당시 대책위는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47)와 재단 산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씨(57) 등 2명이 지적장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조씨는 지난 2009년,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지적장애 2·3급) 4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로 기소됐고, 김씨 또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명의 원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3년과 10년이 확정됐다. 피해여성 가운데 3명은 조씨와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앞선 4월에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해임명령을 내리자 대표이사 등 자림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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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2 2016-03-31 21:14:50
장애우을 위해 생각하세요.
개인이나 집단의 이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왠 칼,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시민양반!

시민2 2016-03-31 21:12:50
누구를 위한 귀감입니까
장애우를 위한,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진정 장애인을 위해 이러고 있는지...
왠 칼, 당신은 자신을 위해 이러고 있지요.

시민 2016-03-28 15:04:45
임원해임하고 시설을 시재산으로 귀속시켜야합니다.
또한 , 칼을 뽑았으면 냉엄하게 집행해야 ,차후 귀감이됩니다.

지나침 2016-03-04 01:47:50
임원 해임까지야, 전북도가 많이 지나치네요.
누가 사학을 세우겠습니까, 무서워서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지 맙시다.
이거 뭐 인민재판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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