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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자림원 임원 해임은 가혹”···시민단체 "인권침해 면죄부 준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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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자림원 임원 해임은 가혹”···시민단체 "인권침해 면죄부 준 꼴"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6.04.15 0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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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 대표이사 등 10명 자림원으로 복귀

’자림복지재단(자림원) 성폭행사건‘에 대한 관리 책임 소홀 등을 이유로 해임됐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다시 복직됐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방창현 부장판사)는 14일 자림원 대표이사 김모씨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임원해임명령취소등청구소송’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또 직무집행정지명령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이사 7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들은 다시 자림원으로 복귀하게 됐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었다.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4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앞선 4월에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7가지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대표이사 등 자림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설장의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선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했다. 고발을 당했음에도 즉각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또한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원고가 성폭력 범죄의 예방조치를 취했으며 조씨와 김씨의 성폭행범죄는 원고의 산하기관에서 1990년부터 2001년까지 발생한 반면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시기는 2011년 7월1일이므로 그들의 위법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6가지 이유에 대해선 “피고(전라북도)가 애초에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거나, 원고(재단 임원)가 피고의 시정요구를 따랐거나, 해임명령을 내릴 만큼 중대한 비리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14일 전주지법 앞에서 임원들의 해임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재판부가 자림원 임원의 손을 들어주자 시민단체는 거세게 반발했다.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재단의 각종 부정행위와 집단성폭력 발생 및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에게 면죄부를 안겨줬다”면서 “장애여성들에 대한 집단성폭력이 20여년이 넘게 발생했고 각종 부정행위와 인권침해 등에 대해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들은 수수방관함으로써 사회적, 공익적 책임을 저버렸다”고 질타했다.

대책위는 “이번 판결이 권력을 가진 법인이 장애인 성폭력이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적 역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판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재판부는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번 판결에 굴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장애인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고 권리가 옹호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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