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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자림복지재단 임원들 다시 해임···항소심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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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논란’ 자림복지재단 임원들 다시 해임···항소심 “해임 정당‘
  • 임충식 기자
  • 승인 2017.01.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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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성폭력 방지 및 후속대처 미흡은 중대한 잘못, 해임 사유에 해당"

‘해임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적싸움까지 불사했던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원) 대표 및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에서의 승소로 복직에 성공했던 임원들은 이번 판결로 또 다시 해임되는 신세가 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노정희 부장판사)는 자림원 대표 김모씨가 전라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해임명령취소등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취소됐던 직무집행정지명령도 다시 취소했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와 이사 7명, 감사 2명 등 10명의 임원들은 다시 자림원을 떠나게 됐다.

‘자림원 성폭행사건’은 자림원 생활시설 전 원장 조모씨 등 2명이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이른바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불리며 공분을 샀었다. 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 등은,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자 전북도는 지난 2015년 12월 14일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앞선 4월에는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 위반 ▲주무관청의 기본재산권 처분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회계부정 ▲외부강사 성범죄 경력 미확인 ▲각종 인권침해 및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등 7가지 이유로 대표이사 등 임원들의 해임을 명했다.

해임처분을 내려지자 임원들은 “전북도의 해임명령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임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시설장의 시설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선 정당한 처분사유로 인정했다. 고발을 당했음에도 즉각적으로 인사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또한 소홀히 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재판부는 “뒤늦게나마 성폭력 범죄의 예방조치를 취한 점, 대표이사 취임시기를 감안할 때 위범행위를 쉽게 알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시설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발생, 성폭력 방지회복 등 조치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성폭력 방지 의무 등은 임원들의 중요한 업무로, 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은 중대한 잘못이며, 명백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나머지 6개 이유에 대한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전라북도)가 애초에 시정요구를 한 적이 없거나, 원고(재단 임원)가 피고의 시정요구를 따랐거나, 해임명령을 내릴 만큼 중대한 비리라고 볼 수 없다”며 처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전라북도) 측 변호를 맡은 홍정훈 변호사는 “자림복지재단의 200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이지만, 원장의 친족들이 임원으로 임명되는 등 족벌체제로 운영돼왔으며, 게다가 성폭행사건까지 발생했다”면서 “이런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임원들을 해임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상 사회복지재단을 제제할 방법이 없다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기본적이면서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규제하는 길이 열렸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회복지재단에 대한 보다 엄격한 감시가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임원들이 해임취소소송과 별로도 지난해 3월, 전라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 소송은 현재 전주지법 제2행정부 심리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임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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