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등록된 차량 4만여대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41억4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에 비해 자동차는 2000여대 증가했으나 이번 부과분은 전년과 비슷하다.
이는 1월과 3월의 연납 차량이 전년도에 비해 15% 증가하는 등 연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6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가능하다.
또한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와 가상계좌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가산된다. 자동차세 본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간 최고 72%까지 추가된다. 체납 시 번호판 영치와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6월은 하반기 세액에 대한 연납이 가능하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는 6월에 1년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세액을 연납할 경우는 하반기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정과(539-5264)와 읍면동 세무 담당자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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