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현금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상습사기, 상습도박 혐의로 A씨(25)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올해 4월29일까지 SNS에서 만난 144명을 대상으로 9623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페이스북에 "현금이벤트를 합니다"라고 글을 올린 뒤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 접근했다.
A씨는 "돈을 주기 위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 내역이 있어야 한다"고 속여 1명당 40만~10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 대부분을 도박과 여행 등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정규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