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출신. 전주지법 정읍지원장도 지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전북 출신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지명됐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이수(65·사법연수원 9기)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전북 고창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 1993년에는 고향인 전북에서 전주지법 정읍지원장을 지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과거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된 이력도 있다.
김 후보자는 유독 소수의견을 많이 내왔다.
대표적인 사건은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이다. 헌법재판관 아홉 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4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김 후보자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며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발언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만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을 펼쳤다.
이외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의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 의견과 맞서왔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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