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인 헌재소장의 대행 체제 장기화에 따른 우려가 높아 우선적으로 지명 절차를 밟게 됐다”며 김 재판관을 헌재 소장으로 임명했음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헌법 수호,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하고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며 인선 배경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헌재소장 공백 상황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도록 국회에 부탁한다”고 말했다.
전북 고창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12년 민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고, 올 3월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근무했다.
때문에 김 후보자의 헌재소장 임기는 헌법재판관 임기인 6년이라는 점에서 오는 2018년 9월까지이다. 다만 헌재 소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헌재 소장 지명 이후 다시 임기가 시작되어야한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임기)그 부분이 명료하지 않아서 앞으로 국회가 정리해주시길 바란다”며 “지금은 헌법재판관 가운데 소장을 임명하게 돼 있어 재판관의 잔여 임기 동안 소장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어떤 결정을 하게될지는 의문이지만 고창 출신이 헌재 소장이 된 것은 사실이다.
판사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를 위한 판결에 앞장섰던 김 후보자가 특히 관심을 것은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의 소수의견’과 ‘박근혜 탄핵심판 때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의견 때문이다.
신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다수결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헌법재판이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취임사를 밝힌 바 있다.
김 헌법재판관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사건' 당시 9명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면서 주목받았다.
한미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내 다수의견과 맞서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이진성 헌법재판관과 함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을 엄중히 꾸짖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보충의견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형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그 심각성을 아주 뒤늦게 알았고, 이를 안 뒤에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지나치게 불성실했다”며 지적한 바 있다. /서울=김영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