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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임시국회 1호 법안은 5.18 헬기사격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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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임시국회 1호 법안은 5.18 헬기사격 특별법”
  • 김영묵 기자
  • 승인 2017.05.17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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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헬기사격 특별법’, 6월 임시국회 1호 통과를 제안한다

국민의당은 17일 오는 6월 임시국회 제1호 법안으로 '5·18 헬기사격 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고연호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광주민주화항쟁 37주년을 맞이하여 '5.18 헬기사격'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당은 지난 4월 1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헬기사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당론이다.

고 대변인은 “특히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아직도 발포명령을 인정하지 않는 한 광주민주화항쟁의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면서 “‘5.18 헬기사격’에 대한 진상규명은 광주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에 대한 정치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이 발의한 '5·18 헬기사격 특별법'은 국회와 대통령의 지명으로 '5.18 계엄군 헬기사격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헬기사격 의혹과 최초 발포 명령자, 행방불명자의 소재 등을 밝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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