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과 전주지역이 3회 연속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미분양 적체와 집값 하락에 따른 지역 주택경기의 찬바람이 우려된다.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군산과 전주를 포함한 전국 26개 지역을 8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군산·전주는 지난 6, 7차에서도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바 있다. 이들 지역에서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공급과잉, 높은 분양가,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군산지역은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지난해부터 미분양이 꾸준히 늘고 있으며 부동산경기마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 폐쇄, 지엠 군산공장 생산축소 등이 가시화되면서 이동인구가 많은 나운동과 수송동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월말 기준 군산지역 미분양주택은 1135가구로, 도내 전체 미분양주택(2278가구)의 절반(49.8%)을 차지할 정도다.
전주지역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준공후 미분양은 평화동을 중심으로 적체되어 있고, 신규 미분양은 송천동 에코시티와 반월동 일대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공급이 집중되면서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외지 건설사들의 ‘묻지마식’ 아파트 건설이 미분양을 양산하고 있다”며 “이는 미분양 장기화로 인한 집값 하락 및 깡통아파트 증가 등 지역 부동산시장에서 치명적으로 작용할 여지가 크다. 인구대비 공급이 적절한지에 대한 연구와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HUG는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8차 미분양 관리지역에 지정된 곳은 오는 7월말까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부될 수 있다.
왕영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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