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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전북도 前 인권팀장. ‘무혐의’ 하지만 거센 '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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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전북도 前 인권팀장. ‘무혐의’ 하지만 거센 '후폭풍' 예고.
  • 최정규 기자
  • 승인 2017.04.2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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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폭행 혐의 전북도 전 인권팀장 무혐의처분.
 

전북인권영화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라북도 전 인권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기)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A씨(50)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CCTV영상, 진술, 사건 발생 후 정황 등 증거자료를 종합해 볼 때 성폭행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준강간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1시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모텔에서 여대생 B씨(23)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전주시 경원동의 한 맥주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B씨와 모텔에 함께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있었던 술자리는 영화제 뒤풀이였다.

A씨는 전북인권영화제 관계자로 참여하게 되면서 자원봉사자인 B씨를 알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후폭풍'이 예상된다.

현재 A씨는 전북도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전북도가 A씨에 대해 내린 징계절차가 부당하다는 것이다.

앞서 전북도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에 대해 지난 1월 파면결정을 내렸다.

전북도관계자는 "유·무죄를 떠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인권팀장직을 수행하던 중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는 등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면서 "성 범죄와 관련해 무죄가 나온 것이지, 행위 자체로서는 적법하지않아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도로 예정대로 징계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우리도 소송을 준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도내 여성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사)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판단은 지극히 가해자 중심적이여서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앞으로 자기검렬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판단으로 성폭력 피해자들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사회적 인식을 뒤로 후퇴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전북성폭력예방치료센터는 도내 여성단체와 협의해 항고를 통해 재수사를 요청하고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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