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폭행한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후 7시4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파출소 소속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퍼붓고 얼굴과 목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든하지만 경찰관이 깨우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피해 경찰관 한 명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벌금형이 선고되자 검찰은 “처벌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특히 경찰관 1명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은 점,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한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월20일 전라북도교육청으로부터 정직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최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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